물권1 [경매#2] 물권 (8가지) 물권 (8가지) 적용대상에 대하여 절대권(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대물권(적용대상에 대하여 주장), 배타성(종류·성질·순위가 같을 수 없음)을 가진다. - 점유권과 본권 : 점유권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실적 지배하에 있을 때다. 마우스를 쥔 상태로 마우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반면, 본권은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더라도 권리를 인정받는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여부에 따라 나뉜다.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 다 가지고 있다. 제한물권은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한다.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제한물권 중 사용가치만 있는 경우는 용익물권, 교환가치만 있는 경우는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사용가치(사용수익권) vs 교환가치(처분권)) ※ 등기부 : 소유권을 첫 .. 2022.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