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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2

[경매#3] 대항력 대항력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은 채권이다. 이는 물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경매 등처럼 소유권자 변경 시에는 보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었다. 대항요건 구비 시, 소유권자 변경 시에도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은 갖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한다. 주택의 인도는 주택을 점유한다는 뜻이다. 열쇠를 받거나 물건을 갖다 두는 방법으로 주택을 인도 받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물건을 갖다 두는 행위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한다.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입신고와.. 2022. 11. 7.
[경매#2] 물권 (8가지) 물권 (8가지) 적용대상에 대하여 절대권(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대물권(적용대상에 대하여 주장), 배타성(종류·성질·순위가 같을 수 없음)을 가진다. - 점유권과 본권 : 점유권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실적 지배하에 있을 때다. 마우스를 쥔 상태로 마우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반면, 본권은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더라도 권리를 인정받는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여부에 따라 나뉜다.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 다 가지고 있다. 제한물권은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한다.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제한물권 중 사용가치만 있는 경우는 용익물권, 교환가치만 있는 경우는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사용가치(사용수익권) vs 교환가치(처분권)) ※ 등기부 : 소유권을 첫 .. 202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