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법인1 [경매#1] 임대인 보호법과 적용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도 제정(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특별법(신법)으로 민법(구법)과 충돌시에는 주임법을 우선. (참고 1)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 시 법률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이 필요하다. (참고 2)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선택적으로 신고 한다. 주소(住所)가 아닌 거소(居所)의 개념으로 전입세대 열람 기록물에도 안 나올 수 있지만 주임법에 적용된다. 현황조사 시 파악이 안 된 임차인(외국인) 일지라도 보호를 받으며, 낙찰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낮과 밤으로 나누어 임장을 가야한다. (참고 3) 법인(영리, 비영리, 비법인)의 경우. 주임법이 아닌 상가법을 적용받는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2022.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