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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도 제정(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특별법(신법)으로 민법(구법)과 충돌시에는 주임법을 우선.
- (참고 1)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 시 법률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이 필요하다.
- (참고 2)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선택적으로 신고 한다. 주소(住所)가 아닌 거소(居所)의 개념으로 전입세대 열람 기록물에도 안 나올 수 있지만 주임법에 적용된다. 현황조사 시 파악이 안 된 임차인(외국인) 일지라도 보호를 받으며, 낙찰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낮과 밤으로 나누어 임장을 가야한다.
- (참고 3) 법인(영리, 비영리, 비법인)의 경우. 주임법이 아닌 상가법을 적용받는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임법 보호 대상.
적용조건
1. 지붕+기둥 / 지붕+벽
2. 사실상 주거용
기둥이 없고 지붕만 있는 경우 인정 안 됨(불법건축물), 벽은 있는데 지붕이 없으면 적용 안 됨(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공적장부(공부,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에 안 나온 주거용 공간의 경우. 불법으로 개조했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임대법에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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