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8가지)
적용대상에 대하여 절대권(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대물권(적용대상에 대하여 주장), 배타성(종류·성질·순위가 같을 수 없음)을 가진다.
- 점유권과 본권 : 점유권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실적 지배하에 있을 때다. 마우스를 쥔 상태로 마우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반면, 본권은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더라도 권리를 인정받는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여부에 따라 나뉜다.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 다 가지고 있다. 제한물권은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한다.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제한물권 중 사용가치만 있는 경우는 용익물권, 교환가치만 있는 경우는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사용가치(사용수익권) vs 교환가치(처분권))
※ 등기부 : 소유권을 첫 등기 시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구성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을구는 없다. 표제부(표시), 갑구(권리) -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압류, 가처분 등), 을구(권리) - 소유권 이외 등기한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채권 :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며, 계약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자끼리는 비율에 맞춰 권리를 나눠 갖는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절대적이기 때문에 채권보다 우선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과 적용대상에 대한 이전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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