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1 [경매#3] 대항력 대항력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은 채권이다. 이는 물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경매 등처럼 소유권자 변경 시에는 보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었다. 대항요건 구비 시, 소유권자 변경 시에도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은 갖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한다. 주택의 인도는 주택을 점유한다는 뜻이다. 열쇠를 받거나 물건을 갖다 두는 방법으로 주택을 인도 받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물건을 갖다 두는 행위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한다.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입신고와.. 2022.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