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1 [태양광 사업화 교육] 태양광 사업의 절차 (12단계) 1. 사업부지 선정 : 발전사업 가능지역 확인(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가능용량 확인, 발전각도 확인, 주민의견 청취(민원방지) 2. 발전사업허가 : 해당 지자체에 접수, 최소 2달의 검토기간 소요. 500kW이상은 도청, 미만은 군청. 3. 개발인허가 : 3MW이하는 발전사업허가와 동시진행. 해당 지자체에 신청,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약 2주 소요. 4.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5. 전력수급계약 신청 : 현장확인 및 인입점결정. 인입 공사비 납부. 변압기 등 신설시 발생비용 증가. 6. 공사계획신고 : 해당 지자체. 전기 감리자 선정 7. 설치공사 :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 8.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 9. 판매계약 : 한전/전력거래소와 전.. 202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