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종류(수소, 산소를 이용하여 전기 생산)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 액화& 가스화 에너지
-중질잔사유(원유 증류의 최종 부산물)를 가스화한 합성가스
재생에너지 종류(햇빛, 물, 지열, 생물 유기체 이용)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 가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액화 유 및 합성가스, 매립지 가스, 바이오 디젤, 고체연료(펠릿)
-수력, 태양, 풍력, 해양, 지열
-폐기물 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한 경우
-5000kW 초과의 수력이용
-기존 방조제의 조력에너지 이용
-석탄을 액화 혹은 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
-폐기물 에너지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 이용
: 1회 경고, 2회 시정명령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정목적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안정적 공급,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로 변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보편적 공급(전기)
-사회복지 증진, 전기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작성시 신청내용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토지 분할
전력기술 기본계획
- 새로운 채택,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는 조건 : 100MW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
-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 5000m2 이상
-농업지역 : 7500m2 이상
-계획관리지역 : 10000m2이상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 1MW 이상 장관
-신고 : 1MW 미만 시/도지사
전력수급계획
-1MW 이상 : 전력거래소
-1MW 미만 : 전력거래소 혹은 한전
사업개시 신고 : 3MW 이상 장관, 3MW 미만 시/도지사
사업개시 서류
-발전전력 수급 계약서, 전기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사용전 검사 필증, 준공사진
발전사업허가 서류 (3000kW 이하)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발전원가 명세서, 기술인력 확보계획
착공신고서
- 공사예정 공정표, 품질관리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작업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현장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사항 확인서, 공사시작 전 사진
전기의 품질 유지 ( 연1회)
-발전, 송전 : 전압, 주파수
-배전, 판매 : 전압
-전력거래소 : 주파수
공사 부분 중지
-2회 이상 경고, 3회이상 시정지시, 재시공지시 불이행으로 중대한 하자가 예상, 물적/인적 중대한 피해 예측
공사 전면중지
-고의로 공사지연, 부실에 대한 대처가 없을 경우, 부분중지를 하지 않아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줄 경우, 지진/해일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 불가, 천재지변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 6개월 정지
-기술능력(3명)/자본금(1.5억) 미달, 등록기준 신고 안된 경우, 시정명령/지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신고
전기 공사업 등록 취소
-거짓으로 공사업 등록, 5년간 3회 영업정지 처분, 1년간 영업시작을 안하거나 1년간 공사업 휴업, 등록증 혹은 등록 수첩을 빌려준 경우(1천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조건
-20kW 미만, 심야용 전력(600V 이하, 사용중지중)
비상주 감리원 근무시
-설계 도서 등 검토, 설계 변경 기술검토, 설계 변경 계약 금액 조정 및 심사, 기성/준공 검사, 현장조사/기술검토/현지조사 해결방안
설계 감리원 재원 업무
-설계자의 적정성(예정공정표, 과업실시계획서), 설계자가 설계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설계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상주 감리원 업무
-감리업무일지, 근무상황판 관리, 초과근무, 감리비 사용
감리용역 계약 문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시공상세도 승인시
-제도 품질/선명성/표준 일치, 명확한 설명, 설계도면과 설명서 일치
:5년간 보관
:점검결과는 3년
전기 설비 계획서 내용
-관련 법규 검토, 추정 부하 산정, 금액 검토
의회 심의 사항
-기술개발 이용 보급 중요사항, 전기 기준자격 및 변경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전력정책의회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착/준공 또는 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 설비별 용량을 20% 이내에서 변경, 신규/폐지 및 전기설비용량을 5% 이내에서 변경
우선순위
설계도면<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기본도면<상세도면
RPA 신재생 에너지 개발공급 협약
발전원가
( 초기투자비[억]/설비수명[Yr] + 연간유지비[억] ) / 총 발전량[kWh] = [ 원/kWh ]
공사원가 계산서
총공사비 = 총원가 , 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 =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순공사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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