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사업부지 선정 : 발전사업 가능지역 확인(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가능용량 확인, 발전각도 확인, 주민의견 청취(민원방지)
2. 발전사업허가 : 해당 지자체에 접수, 최소 2달의 검토기간 소요. 500kW이상은 도청, 미만은 군청.
3. 개발인허가 : 3MW이하는 발전사업허가와 동시진행. 해당 지자체에 신청,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약 2주 소요.
4.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5. 전력수급계약 신청 : 현장확인 및 인입점결정. 인입 공사비 납부. 변압기 등 신설시 발생비용 증가.
6. 공사계획신고 : 해당 지자체. 전기 감리자 선정
7. 설치공사 :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
8.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
9. 판매계약 : 한전/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REC 구매계약
10. 상업운전개시 신고 : 해당지자체
11. 설치확인 : 에너지공단 확인, 전력거래소 가입, 6개월 이내 개발행위준공허가
12. REC발급 : 에너지공단에서 REC 발급
반응형
'정보 > 태양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산퓨얼셀 21년3분기보고서_사업의 내용 및 재무재표 (0) | 2021.12.13 |
---|---|
수소 생산방식, 연료전지 원리 (0) | 2021.12.08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책 동향-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화의 방향 (0) | 2021.07.03 |
2021 태양광 사업화 교육 - 온라인 수강 후기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무료 강의는 과연? (0) | 2021.07.01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기 합격 방법과 후기!2 기출 문제 요약 정리-3 (0) | 2021.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