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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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일번지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17만 평방미터 우물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오십페이지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에 805 독도는 우리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지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조선땅 독도는 우리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없는 섬이라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 한국땅! |
독도는 우리땅 가사. 어렸을 때,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와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고 외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현재는 개정되어 울릉도 87k가 되었다. 항구로 찍으니 약간 더 멀다. 그리고 강수량과 크기가 변했다.
독도는 우리땅. 일본도 독도를 '우리땅'이라 한다.
- 20년 3월 일본의 중학교 검정 교과서에 합격한 총 17종의 교과서 대부분이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
-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 도쿄의 독도 전시관.
-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갈 것을 요구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독도는 우리땅 가사에 나온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안용복 선생님, 태정관 지리지, 스카핀 677호를 살펴 보겠다. 더불어 동해안에 서식하며 독도 주변에서 주로 출몰했던 강치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다.
세종실록 지리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지이자, 지지의 체제를 갖춘 독자적인 지리지. 조선 건국 후, 한양 중심의 새로운 조선 지역 편제. 국가 통치 체제의 확립 자료로 편찬된 것인 만큼, 당시 전국 각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3350&cid=62023&categoryId=62023)
"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대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는데, 땅이 방(둘레) 1백리이다. (ㆍㆍㆍ)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14 1432년, http://sillok.history.go.kr/id/kda_40009004_002 )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에 대한 기술에 관하여, 일본은 독도가 아닌 죽도에 관한 내용이라 주장. 죽도는 울릉도 2.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에 상관없이 보인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날이 맑은 날에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안용복
안용복의 인적사항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호패상 1658년생, 사노비 혹은 노꾼으로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공통점은 평민 이하의 신분이라는 것이다. 신분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은 총 두 차례 일본을 방문했고, 어업권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첫번째. 제 1차 도일은 1693년 3월 - 12월 납치되서 였다. 당시 일본 어민들은 인조 3 (1625년)부터 올릉도 도해를 허가받은 뒤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 그러다 1693년에 울릉도에서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있었고, 사람 수에 밀려 안용복은 일본으로 끌려감.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안용복은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태수는 기세에 밀려 막부(정부)에 판단을 물었다. 막부에서는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었고, 돌려보내라 지시했다. 돌아온 안용복은 허가없이 월경을 했으므로 곤장 100대 처벌을 받았다.
이후 1694년 숙종20에 조선은 대일노선 강경책으로 바꾸며,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 및 채어(採漁)를 금지했다. 1696년 숙종 22에 일본 막부도 울릉도ㆍ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활동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마도가 서계 접수를 미뤄, 일본 어민의 도해 및 어업이 계속 되었다. 이에 안용복은 제 2차 도일을 결심한다. 조선 팔지도(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된 것이 나옴)와 공복, 갓, 가죽신 등을 준비했다. 1696년 3월 안용복은 조선 어민을 대거 이끌고 울릉도로 갔다. ( 일본에서 안용복은 32척의 배를 동원했다고 진술했는데, 1척에 5명씩만 잡아도 160명이나 되는 규모다. )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 어민들은 예전처럼 조업하고 있었다. 그들의 월경죄를 꾸짖고, 안용복은 호키 주로 갔다. 그는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島監稅官)’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준비한 관복을 입어 정식 관원처럼 차린 뒤, 호키 주의 수석 가로(家老) 아라오 오오카즈(荒尾大和)와 담판했다. 안용복은 대마도 주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호키 주에서는 그것을 막부에 전달했다.
막부에서는 조선과 대일 통교를 담당해 온 대마도에 이를 알렸다. 대마도는 그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상급 관청에 직접 호소한 조선 조정의 의도를 의심했고, 표착민 처리해 송환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안용복은 1696년 부산으로 송환된다. 조정은 자발적 월경을 꾸짖어 사형을 처하려 하지만, 분쟁 사안을 감안하여 안용복에게 유배형을 내린다.
안용복은 제2차 도일 당시 소득없이 송환되었지만, 이 사건을 발단으로 울릉도ㆍ독도의 조선 영속과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은, 서계정리까지 마무리 하며 일단락됐다.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697&cid=59015&categoryId=59015)
태정관 지령문
일본의 최고 의결기구인 태정관에서 1877년 3월 29일 날짜로 작성한 문서이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고, 외교 및 법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확인한 문서가 태정관 지령문이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69164460484148208
스카핀 677-1호
스카핀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 선언문에 서명한 날부터 1952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기 전날까지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내린 지령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1946년 1월 29일 스카핀 677호를 통해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은 군정이 끝나며 무효화 되었고, 군정에서 한 모든 조치는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확정됐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스카핀 677-1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3개월 후인 1951년 12월5일 발령됐다.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삼제 이사장은 최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에 논쟁거리였던 스카핀 677호에는 '이 조항이 최종적인 영토 확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677-1호에는 그런 내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핀 677-1호를 놓고 논쟁을 한다면 일본은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삼제 이사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스카핀 지령의 모든 내용이 유효하다고 한 조항이 있다. 일본이 당시 지령은 물론 자잘한 내용들도 수용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라고 부연했다.
마음 아픈 멸종. 한국 강치 ( 독도가 서식지 였으나, 일본의 과도한 포획으로 현재 동해에서 볼 수 없음)
"6월 26일 가지도(可支島)에 가보니 가지어(강치) 네댓 마리가 놀라 뛰어나왔다. 생김새는 수우(水牛)를 닮았고 포수가 두 마리를 쏘아잡았다."(조선왕조실록)
"이날 둘러본 각 포구의 해안에는 아홉 굴이 있었는데, 물개와 물소가 자라는 곳이다. 섬에 들어와 배를 만드는 해민이 총으로 쏘아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대한제국 말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강치는 물개처럼 생겼다.
2.5m의 몸길이, 군집 생활, 낮에는 육지 연안에서 휴식, 일부다처제 방식, 약 20년 수명 등 특징을 보면 물개와 흡사하다. 강치의 주 서식지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 연안, 캘리포니아, 갈라파고스다. 특히 독도 강치의 무게는 큰 수컷의 몸무게는 490kg까지 나가며 캘리포니아와 갈라파고스 강치보다 몸집이 크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다케시마 어렵회사는 바다사자의 가죽과 기름을 얻고자 강치를 남획했다. 한 해동안 잡은 강치는 3000 ~ 3200마리. 점점 개체수가 줄며, 포획량도 줄었다. 후에 시네마현 어부들이 강치 씨를 말렸다. 일본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어업으로 멸종시킨 한국의 강치. 이젠 강치를 다케시마 대표 캐릭터랍시고, 인형과 모형을 만들어 다케시마를 홍보한다. 일본인이 강치를 잡던 당시의 사진을 내밀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증거라 한다.
( 참고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6/12/837094/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5010026&wlog_tag3=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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